대전고등법원 | 2021-05-07 | 2020누1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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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1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원고 시가 아닌 C초등학교장이었음에도,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판정은 부적법하고, 2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