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4
AI 분류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12. 31.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공고문 등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직원 관리지침에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갱신기대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가 된 2020년도 근무성적 평정이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들 또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12. 31.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공고문 등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직원 관리지침에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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