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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성추행의 피해자인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기한 성추행 고소사건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22024-05-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폭언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성희롱 …기각전남2024부해2432024-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초심취소중앙2024부해4022024-05-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예방 대응 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충북2024부해872024-05-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직무명령위반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업을 방해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552024-05-09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신용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인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가 업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782024-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행위를 하고,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을 한 것이 일련의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8건의 직…인정 (구제)경기2024부해8432024-04-2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