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25 | 2023구합7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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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경우로 보이며, 이 사건 강등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그간 큰 과실 없이 근무하고 표창을 받는 등 공적사항이 있고, 동료들의 탄원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징계기준 상의 양정을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님.
- 진급 누락 및 전출 등 인사상 불이익은 징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징계 외의 이중처벌이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 근로자는 지난 18년간 징계전력 없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 근로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 특히 직무 관련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및 부당한 금전적 이익 취득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 기준
2023구합7971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7.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임. 원고는 2019. 12.경부터 2022. 7. 2.까지 같은 팀 소속 유부녀 소방장 D과 부정행위를 지속 함. 원고는 2021. 4. 24.부터 2022. 7. 2.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적정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 5회는 D과 시간외 근무를 대리 등록한 것이고, 1회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D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 임. 원고는 위 부적정 시간외 근무로 총 500,58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 함. 피고는 위 사실을 사유로 2023. 2. 10.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1,001,160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같은 소방관 후배인 D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D의 결혼 전후 및 임신 전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함. 둘이 함께 시간외 근무를 대리로 등록해 주었고, 불륜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이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 음. 부정행위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가족과 상대방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저버렸으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여 소방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 함. 원고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고의 내지 최소한 중과실에 기한 것으로 평가 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경우 수령금액 100만원 미만일 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정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7.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임. 근로자는 2019. 12.경부터 2022. 7. 2.까지 같은 팀 소속 유부녀 소방장 D과 부정행위를 지속 함. 근로자는 2021. 4. 24.부터 2022. 7. 2.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적정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 5회는 D과 시간외 근무를 대리 등록한 것이고, 1회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D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 임. 근로자는 위 부적정 시간외 근무로 총 500,58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 함. 회사는 위 사실을 사유로 2023. 2. 10.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1,001,160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같은 소방관 후배인 D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D의 결혼 전후 및 임신 전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함. 둘이 함께 시간외 근무를 대리로 등록해 주었고, 불륜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이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 음. 부정행위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가족과 상대방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저버렸으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여 소방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 함. 근로자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고의 내지 최소한 중과실에 기한 것으로 평가 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경우 수령금액 100만원 미만일 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 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경우로 보이며, 이 사건 강등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그간 큰 과실 없이 근무하고 표창을 받는 등 공적사항이 있고, 동료들의 탄원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징계기준 상의 양정을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9715 판정일 2024.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경우로 보이며, 이 사건 강등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그간 큰 과실 없이 근무하고 표창을 받는 등 공적사항이 있고, 동료들의 탄원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징계기준 상의 양정을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 님. 진급 누락 및 전출 등 인사상 불이익은 징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징계 외의 이중처벌이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 음. 원고는 지난 18년간 징계전력 없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 음.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 특히 직무 관련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및 부당한 금전적 이익 취득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비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공무원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한 징계가 가능함을 시사 함. 징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징계의 당연한 결과로 보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효과를 강조함. 진급 누락 및 전출 등 인사상 불이익은 징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징계 외의 이중처벌이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 음. 근로자는 지난 18년간 징계전력 없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 음. 근로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 특히 직무 관련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및 부당한 금전적 이익 취득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 기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