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5-08 | 2023나524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시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의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시설장의 남편으로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무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위자료 액수
- 판단: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법인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 법인의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함.
예비적 피고 D시설의 당사자능력
- 법리: 법인격 없는 단체의 당사자능력은 그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을 통하여 단체활동을 하며, 단체 자신의 계산으로 이익과 책임을 귀속시키는 독립된 존재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의 사무국 산하의 여러 복지기구 중 하나이며, 전체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함.
- 피고 시설은 고유한 정관이 없으며, 피고 법인 스스로도 피고 시설이 법인격이 없고 당사자능력도 없다고 주장함.
- 피고 B
2023나5243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당사자능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와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예비적 피고 D시설에 대한 소는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예비적 피고 D시설(이하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피고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 함. 피고 B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원고에게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 름.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 중 하나이며, 피고 법인이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 함. 피고 시설은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하에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판단 : 피고 B는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원고는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 음.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고, 근무 시간 중 강제추행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피고 법인이 피고 시설을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 임.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당사자능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는 근로자에게 1,500만 원을,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B와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예비적 피고 D시설에 대한 소는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예비적 피고 D시설(이하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 함. 피고 B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 름.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 중 하나이며, 피고 법인이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 함. 피고 시설은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하에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판단: 피고 B는 피고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는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 음.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고, 근무 시간 중 강제추행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 산하의 복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피고 법인이 피고 시설을 운영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 임.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면책 요건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판단: 피고 시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의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시설장의 남편으로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 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무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 법인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52437 판정일 2024.05.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면책 요건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판단 : 피고 시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의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시설장의 남편으로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 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무감독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 법인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위자료 액수 판단 :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법인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 법인의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 함. 예비적 피고 D시설의 당사자능력 법리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당사자능력은 그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을 통하여 단체활동을 하며, 단체 자신의 계산으로 이익과 책임을 귀속시키는 독립된 존재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의 사무국 산하의 여러 복지기구 중 하나이며, 전체 구성원이 4명에 불과 함. 피고 시설은 고유한 정관이 없으며, 피고 법인 스스로도 피고 시설이 법인격이 없고 당사자능력도 없다고 주장 함. 피고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사업주가 피고 법인이라고 진술 함. 피고 시설의 장은 피고 법인이 임명하고, 시설장이 직원 임면 및 성희롱 교육 등을 피고 법인에 보고 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피고 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단체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피고 시설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과 면책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상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법인 산하의 시설이 독립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기여 함. 이는 유사한 조직 형태를 가진 단체들의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위자료 액수 판단: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법인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 법인의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 함. 예비적 피고 D시설의 당사자능력 법리: 법인격 없는 단체의 당사자능력은 그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을 통하여 단체활동을 하며, 단체 자신의 계산으로 이익과 책임을 귀속시키는 독립된 존재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시설은 피고 법인의 사무국 산하의 여러 복지기구 중 하나이며, 전체 구성원이 4명에 불과 함. 피고 시설은 고유한 정관이 없으며, 피고 법인 스스로도 피고 시설이 법인격이 없고 당사자능력도 없다고 주장 함. 피고 B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