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5-01 | 2022구합7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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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제1징계사유: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동영상을 복구할 방법이 없겠냐", "지금 증거가 없는데 (D) 나가게 놔두면 그 사람 부모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함.
- 제2징계사유: 근로자는 D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피해자를 불러 이들과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만 두고 나옴. 피해자가 근로자의 부하직원으로서 D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주도한 잘못이 있음.
- 제3징계사유: 근로자는 위 대화가 끝난 후 피해자를 재차 불러 "그 가족들이 피해자를 고소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함.
- 제4징계사유: 근로자는 D의 의원면직 철회로 억울해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알아서 해", "나는 뭐 해줄게 없다.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상급자로서 사안 해결을 위한 조력과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2022구합7909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경기도B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19. 기각 됨. 원고는 2022. 11. 14.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1. 피고를 경기도교육감으로 경정하였으며, 2023. 5. 3.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 취소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됨. 판단 됨. 이 사건 처분은 연장된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22. 6. 10.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경기도B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2. 6. 29.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19. 기각 됨. 근로자는 2022. 11. 14.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1. 회사를 경기도교육감으로 경정하였으며, 2023. 5. 3. 청구취지를 해당 처분 취소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징계시효 도과 여부 됨. 됨. 해당 처분은 연장된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22. 6. 10.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음. 함. 옴. 피해자가 근로자의 부하직원으로서 D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주도한 잘못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9092 판정일 2024.05.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음. 판단 제1징계사유 함. 제2징계사유 옴. 피해자가 원고의 부하직원으로서 D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적절한 만남을 주도한 잘못이 있 음. 제3징계사유 함. 제4징계사유 다.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상급자로서 사안 해결을 위한 조력과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음. 원고의 비위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견책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감경사유 적용 여부 음.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에게 잘못이 없 음. 형평성 위반 여부 움. 공익과 사익 비교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 기준' 제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10호 참고사실 원고는 2000.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적이 있 음. 피고는 인사·복무 및 감사 담당 팀장 F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경영지원과장 G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였 음. 피해자는 2019. 9. 23. 의원면직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성실의무, 특히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조력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징계시효 연장 규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감사 절차로 인한 징계 지연 시에도 징계권 행사가 가능함을 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감경 배제 사유, 그리고 다른 직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언행은 단순한 직무상 의무 소홀을 넘어선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다.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상급자로서 사안 해결을 위한 조력과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2구합7909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경기도B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19. 기각 됨. 원고는 2022. 11. 14.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1. 피고를 경기도교육감으로 경정하였으며, 2023. 5. 3.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 취소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 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판단 : 원고가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11. 14.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조사종료 통보일 또는 처분 요구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연장 됨.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019. 1.경 종료되었으나, 감사결과 재심의 기각결정 통보일인 2022. 6. 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2. 7. 7.까지 징계시효가 연장 됨. 이 사건 처분은 연장된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22. 6. 10.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피해자 조력 의무 위반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경기도B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2. 6. 29.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19. 기각 됨. 근로자는 2022. 11. 14.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1. 회사를 경기도교육감으로 경정하였으며, 2023. 5. 3. 청구취지를 해당 처분 취소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 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판단: 근로자가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11. 14.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조사종료 통보일 또는 처분 요구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연장 됨. 판단: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2019. 1.경 종료되었으나, 감사결과 재심의 기각결정 통보일인 2022. 6. 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2. 7. 7.까지 징계시효가 연장 됨. 해당 처분은 연장된 징계시효 기간 내인 2022. 6. 10.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공무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 음. 판단: 제1징계사유: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동영상을 복구할 방법이 없겠냐", "지금 증거가 없는데 (D) 나가게 놔두면 그 사람 부모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 함. 제2징계사유: 근로자는 D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피해자를 불러 이들과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만 두고 나 옴. 피해자가 근로자의 부하직원으로서 D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주도한 잘못이 있 음. 제3징계사유: 근로자는 위 대화가 끝난 후 피해자를 재차 불러 "그 가족들이 피해자를 고소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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