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43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행위를 하고,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을 한 것이 일련의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과 2차 가해행위 사이에 약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고, 이를 연속된 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내부 징계규정에 징계의결 요구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 성희롱 피해직원이 속한 부서에 감사가 진행된 것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2차 가해를 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8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2021년 발생한 성희롱 2차 가해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행위를 하고,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을 한 것이 일련의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과 2차 가해행위 사이에 약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고, 이를 연속된 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내부 징계규정에 징계의결 요구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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