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5-16 | 2023가단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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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회사의 관계, 위법한 언동의 지속성,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상당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회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이는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행위는 단순한 농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함.
2023가단120401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국립수목원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근무 함. 피고는 2019년 3월부터 원고의 상사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어라, 몸매가 좋아, 사귀자, 주말에 밥 먹고 커피도 마시자" 등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 함. 2020년 8월 6일, 피고는 원고와 임도출장 중 "남자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들어라, 원고 같은 타입은 치매에 걸릴 타입이라면서 나랑 안 사귀어도 다른 사람도 사귀고 해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말 함. 2020년 8월 13일, 피고는 원고와 C연구원 출장 중 "다른 직원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인가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 야. 나는 원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라고 말 함.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재밌게 사세요 남자 친구를 사겨요 마음에 들면 같이 살면 되잖아?"라고 말했고, 원고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고는 자신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대 함. 2020년 9월 10일, 피고는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업무 지시 후 원고의 손을 잡으려 했고, 원고가 피하자 "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라고 말 함. 이후 원고 자리로 와서 귀에 대고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고 말 함. 2020년 9월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 함. 원고의 고충신청 후 2020년 9월 15일, 원고, 피고, D 팀장이 대화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함. 원고는 2020년 9월 22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년 10월 7일 카톡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 냄.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피고에게 2021년 4월 1일자로 강등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여부 직장 상사인 피고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언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 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국립수목원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근무 함. 회사는 2019년 3월부터 근로자의 상사로 근무하며 근로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어라, 몸매가 좋아, 사귀자, 주말에 밥 먹고 커피도 마시자" 등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 함. 2020년 8월 6일, 회사는 원고와 임도출장 중 "남자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들어라, 원고 같은 타입은 치매에 걸릴 타입이라면서 나랑 안 사귀어도 다른 사람도 사귀고 해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말 함. 2020년 8월 13일, 회사는 원고와 C연구원 출장 중 "다른 직원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인가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 야. 나는 원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라고 말 함. 2020년 9월 9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밌게 사세요 남자 친구를 사겨요 마음에 들면 같이 살면 되잖아?"라고 말했고, 근로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회사는 자신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대 함. 2020년 9월 10일, 회사는 근로자를 회의실로 불러 업무 지시 후 근로자의 손을 잡으려 했고, 근로자가 피하자 "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라고 말 함. 이후 원고 자리로 와서 귀에 대고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고 말 함. 2020년 9월 11일, 근로자는 회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 함. 근로자의 고충신청 후 2020년 9월 15일, 원고, 피고, D 팀장이 대화하였고, 회사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함. 근로자는 2020년 9월 22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0년 10월 7일 카톡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 냄.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회사에게 2021년 4월 1일자로 강등처분이 내려졌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여부 직장 상사인 회사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언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은 회사의 언동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원고와 회사의 관계, 위법한 언동의 지속성,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상당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회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20401 판정일 2024.05.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피고의 언동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법한 언동의 지속성,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상당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이는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행위는 단순한 농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함.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이는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행위는 단순한 농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