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과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를 거짓 진술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가 근로자의 하급 직원인 점,
③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동 징계사유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신청외 근로자 2명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과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를 거짓 진술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가 근로자의 하급 직원인 점,
③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동 징계사유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신청외 근로자 2명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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