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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752024-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352024-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수습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형태가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면접 후 근로자가 '연봉: 4,500만원(식대포함, 수습 3개월 4,2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근로조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162024-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수습평가규정에 평가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732024-10-3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 제12조와 시용기간을 명시한 취업규칙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함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92024-10-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1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기각서울2024부해29512024-10-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기각서울2024부해29992024-10-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 등에 따라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042024-10-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대립하는 의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612024-10-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