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07 | 2023구합8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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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됨(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 제1호). 해고의 존부와 시기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원은 2022. 12. 14.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16. 수령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이후에도 2022. 12. 29.까지 계속하여 원격교육개발원에 출근하면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함.
- 원고 역시 그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참가인의 노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에게 2022. 12.분 임금을 모두 지급함.
- 이 사건 학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참가인의 퇴사일을 2022. 12. 29.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22. 12. 30.자로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함.
- 교육지원청은 폐원신고일을 2022. 12. 29.자로 하는 이 사건 학원의 폐원신고를 수리함.
- 근로자는 2023. 1. 2.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의 출근을 통제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보서가 송달된 2022. 12. 16.이 아니라 2022. 12. 29.이라
이내인 2023. 3. 27. 이루어진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 제1호 원고의 사용자적격 여부 쟁점 :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 부. 법리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 함.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나,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이었 음. 원고와 이 사건 학원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운영주체의 법인격 역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 이후 원고는 2022. 11. 23. 이 사건 학원의 학습과정 등의 경영권 일체를 통합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22. 12. 5. 이 사건 학원과 통합 계약을 체결하여 신설 시설인 신학교육원으로 통합하기로 약정 함.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학원이 학점인정 학습과정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학원을 폐원하면서 관련 영업을 원고가 신설한 신학교육원에 온전히 이관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함.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경영권, 법률상 학점인정에 관한 학습과정의 지위와 업무, 계약 효력일에 수강 중인 수강생 전원, 계약 효력일까지 관리 중인 학점 이수자들에 대한 학적 관리 자료가 모두 신학교육원에 이관된다는 것과 신학교육원은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을 양수일에 신학교육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 임. 신학교육원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경영권 이외에도 학점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법률상 지위, 수강생, 학적 관리 자료 등을 포함한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양도받아 이 사건 학원이 운영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과의 고객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신학교육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일부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 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학원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대학교의 진리동 건물을 사용하기도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학교육원의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신학교육원에 입사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총무처는 2022. 12. 8. 참가인에게 이미 완성된 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함. 비록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 직원 일부에 대한 고용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직원이 추가로 보충되기도 하는 등 조직의 구성과 형태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학교육원이 이 사건 학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원격교육개발원의 업무 역시 양수하여 통합한 결과이거나,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임. 이 사건 대학교가 2022. 12. 5.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신학교육원의 개설연월일이 2022. 12. 15.로 명시되어 있는 점, 신학교육원은 2022. 12. 15. 계약직 직원 채용 심사결과를 공지한 점,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이 사건 학원의 폐원에 따른 참가인의 해고일자가 2022. 12. 1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2. 12. 15.에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쟁점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학원은 2022. 12. 14.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16. 수령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이후에도 2022. 12. 29.까지 계속하여 원격교육개발원에 출근하면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 함. 원고 역시 그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참가인의 노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에게 2022. 12.분 임금을 모두 지급 함. 이 사건 학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참가인의 퇴사일을 2022. 12. 29.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22. 12. 30.자로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함. 교육지원청은 폐원신고일을 2022. 12. 29.자로 하는 이 사건 학원의 폐원신고를 수리 함. 근로자는 2023. 1. 2.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의 출근을 통제 함.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보서가 송달된 2022. 12. 16.이 아니라 2022. 12. 29.이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