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24 | 2022가합233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E이 직무대행자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정관 제21조 제2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며, 선임직 이사를 포함해야 하는 규정은 없 음. 정관 제18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재적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가 없었거나 당연직 이사 3명의 찬성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정관 제13조 제1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 정관 제13조 제3항: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원장,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정관 제17조 제3항: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 기간으로 한 다. 정관 제18조 제2항: 상근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포함)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 다. 정관 제18조 제2항 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 다. 정관 제18조 제2항 제3호: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 다. 정관 제18조의2 제1항: 상근임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사장이 한 다. 정관 제21조 제2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정관 제22조 제1호: 이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실체상 위법 주장 (직위해제 사유 및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와 각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C시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의 조사 결과, 피고 직원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의 사실 인정 여 부.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사유 :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그러나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 이전에 C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으므로,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사유는 인정 됨.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손상될 수 있었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 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 음. 징계 사유 : C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의 조사 결과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다수의 피고 직원 문답서, 사실확인서, 서면 증언 등이 제출되었으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 음. 이 사건 각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각종 경위서, 원고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연구원 채용 내지 채용 취소와 관련된 자료 등이 확인 됨. 원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외 사적인 용무 지시, 외모 비하 발언, 확인서 작성 지시 등 일부 언행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 다. 실체상 위법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종합 고려).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사정도 없어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 음. 피고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이고, 원고는 원장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 조성 책무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 태양,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원고의 징계 사유에는 직무상 권한 남용 및 품위 손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조직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고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 됨. 피고 징계양정 규칙 [별표 1] 및 [별표 1-1-1]은 직권남용 및 품위 손상에 대해 파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업무추진 부진 등으로 인한 해임을 정하고 있 음.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고 징계양정 규칙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피고 징계양정 규칙 [별표 1-1-1] '2. 품위 손상 등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정관 제18조 제2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이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선정 및 이사회 결의 절차, 그리고 비위행위의 실체적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이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규정 해석에 있어, 정관에 명시된 '원장, 이사 중 연장자순' 원칙을 적용하고, 이해상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 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시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의 조사 결과, 다수 직원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기관의 공익적 성격, 원장의 직책에 따른 높은 책임감,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조직문화에 미친 영향,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이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