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951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시 수습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기준과 업무수행 평가표에 따른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수습평가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권면직 통보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적용 조항과 함께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임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었던 점,
④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객관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 및 업무에 부적절한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시 수습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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