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2023구합6573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전환 거절이 부당하지 않음을 보여줌.
- 구두 약속 및 전환 사례: 원고가 센터장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참가인 공단이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2018년 정부지침에 따른 일괄 전환 사례에 한정되며, 이를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없음. 간호인력 외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
-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설령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 공단은 산후조리원 피부관리 업무가 산모 회복에 적합하지 않고 가슴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전환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 규정 유무는 물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구두 약속이나 특정 직종에 대한 전환 사례만으로는 일반적인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전환 거절이 부당하지 않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