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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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832021-04-20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인정 (구제)전남2021부해742021-04-20기타
- 노동위근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부여한 목표 대비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목표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업무실적…인정 (구제)경남2021부해432021-04-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