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4-19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43
AI 분류
근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부여한 목표 대비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목표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업무실적 부진 기준이 없어 직권면직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점, 장기간 직원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였을 뿐
판단: 사용자가 부여한 목표 대비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목표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업무실적 부진 기준이 없어 직권면직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점, 장기간 직원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의 현업 복귀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재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근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부여한 목표 대비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목표부여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업무실적 부진 기준이 없어 직권면직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점, 장기간 직원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의 현업 복귀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재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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