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392
AI 분류
① 관리이사는 실경영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이고, 근로자의 거취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공동경영자 내지 경영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강○○ 부장이 2020. 12. 17. 자로 이직한 것이 고용보험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나, 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③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일수는 사용자가 기 신고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을 근거로 산정함이 불가피함,
④ 박○○ 차장의 입사 일자와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인정한 근무일수 3일에 대하여만 상시근로자 산정일수에 포함함,
⑤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한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와 위 ‘
①’항 내지 ‘
④’항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92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6일 중 18일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이사는 실경영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이고, 근로자의 거취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공동경영자 내지 경영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강○○ 부장이 2020. 12. 17. 자로 이직한 것이 고용보험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나, 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③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일수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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