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15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서류전형 접수 마감일이 7일이나 지난 시점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이후에 해야 할 인성검사를 입사지원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함,
② 근로자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여 알고 지낸 지인이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면접위원으로 참여함,
③ 인사담당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서류전형 평가표를 사후에 조작하면서 근로자에게 최고점을 주어 채용을 최종 확정함,
④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회사에 청탁하거나 부정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더라도 채용비리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인인 경영관리부 부장 등의 도움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늦게 제출된 입사지원서 삭제를 요구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연퇴직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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