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2 | 2020구합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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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함.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B이 2019.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B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이의를 표시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됨.
- 원고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B의 채용공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이 분명하게 기재됨.
- B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1년 계약기간을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함.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B이 2019.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B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이의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 갱신' 조항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조항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계약 또는 B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B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채용 및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B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도 없음.
- 원고는 특정 공사(이 사건 공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현 상황에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본사 근무' 조항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완료될 경우 잔여 기간 동안 본사 근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9. 20. B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B의 취업규칙 제16조는 정년을 만 60세에 달한 월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
- B은 2018. 8. 27. 주식회사 G로부터 호텔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 시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능력 저하 정도,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 추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정년을 도과한 상태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점, 갱신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음.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