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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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기각서울2024부해5732024-04-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 제21조(부당노동행위의 처리) 본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한다.”이고, 제2항은 “임…기각경기2024단협52024-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원 A를 통해 2023. 12. 15. 오후 반차 사용 전 1차 구두 해고 통보, 같은 날 19:47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셔가지구...”라는 2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각서울2024부해5182024-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5일간을 계약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기간으로 두기로 정한 점, …기각서울2024부해547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기각제주2024부해44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713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공인회계사 자문단 의견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7242024-04-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상습적인 불성실 및 업무상 과실을 사유로 징계처분된 근로자의 업무변경 필요가 있었다는 점, 동료 직원들 다수가 근로자와의 분리를 요구하여 회사의 원활한 운영 및 불필요한 갈등을 줄…기각서울2024부해5592024-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기각경남2024부해2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6.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근로계약기간 2023. 1. 16.∼2024. 1. 15.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기각인천2024부해133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2. 4. 휴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기각경기2024부해717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도 존재하지않아 진정…인정 (구제)부산2024부해113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행한 신체적 성희롱(강제추행)ㆍ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2에 대한 성희롱 및 피해자1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법원에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512024-04-16성희롱
- 노동위① 당사자간에 2023. 11. 22. 사직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각서울2024부해548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43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0. 13. 계약기간을 2023. 10. 13.∼12. 31.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기각경남2024부해96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27. 08:00경 김○진 이사가 사직 의사를 물어보자 '징계해고수당, 퇴직금, 급여 및 추가 근로수당’ 등 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급약속을 하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는 카…기각서울2024부해5462024-04-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