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71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2. 4. 휴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김○○이 2024. 2. 16.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퇴사를 통보받아 온라인
판단: 근로자는 2024. 2. 1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2. 4. 휴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김○○이 2024. 2. 16.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퇴사를 통보받아 온라인 사직원 작성 제출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③ 2024. 2. 16.경 오○○ PM이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근로자가 언제까지 쉰다는 말이 없고 미출력으로 확인되어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직원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를 원한다면 출근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김○○ 팀장이 2024. 2. 20.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출근을 하라”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 확인되고 기타 해고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2. 1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2. 4. 휴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김○○이 2024. 2. 16.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퇴사를 통보받아 온라인 사직원 작성 제출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③ 2024. 2. 16.경 오○○ PM이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근로자가 언제까지 쉰다는 말이 없고 미출력으로 확인되어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직원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를 원한다면 출근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김○○ 팀장이 2024. 2. 20.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출근을 하라”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 확인되고 기타 해고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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