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6
사건번호: 제주2024부해44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사업장 열쇠를 반납하고, 개인적인 짐을 챙겨 나온 점,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철회 요구에 대한 행동이 없는 점과 사직서 작성이 사기ㆍ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사업장 열쇠를 반납하고, 개인적인 짐을 챙겨 나온 점,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철회 요구에 대한 행동이 없는 점과 사직서 작성이 사기ㆍ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