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724
회사의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공인회계사 자문단 의견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이외 임금삭감,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 강구할 조치들이 있음에도 이런 노력을 게흘리한 체 곧바로 고용승계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공인회계사 자문단 의견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이외 임금삭감,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 강구할 조치들이 있음에도 이런 노력을 게흘리한 체 곧바로 고용승계 거부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경영상 이유에 따라 진행된 정리해고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회사의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공인회계사 자문단 의견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이외 임금삭감,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 강구할 조치들이 있음에도 이런 노력을 게흘리한 체 곧바로 고용승계 거부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경영상 이유에 따라 진행된 정리해고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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