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713
AI 분류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던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4. 1. 19. 임의로 현장을 떠나면서 사용자에게 병가나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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