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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5.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842021-09-02기타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관리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점…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852021-09-01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새로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상무집행위원회가 아닌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재심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56조 및 상급단체 규약 제91조제5항을 위…인정 (구제)전남2021의결32021-08-30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무평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시평정 시 평정내규와 달리 평가 권한이 없는 악장이 평가에 참여하고 평정자의 변경을 피 평정자에게 공고한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742021-08-30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482021-08-27기타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바이어와 대화과정에서의 언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회사 위신 실추, 업무태도 문제로 구매자들의 불만 고조는 객관적으로 확인…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482021-08-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