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8-25 | 2020가합1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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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당선무효 결정 시 소명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가 F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F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회사의 선거관리규정에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규정도 없음.
- 당선무효 결정이 F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처분의 효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 결정을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F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허위사실 기재 및 비방 여부
-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은 주된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F에게 원고 B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선거홍보물 1항: 원고 B의 토지 지분 소유 현황을 당시 상황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이전 소유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선거홍보물 2항: 원고 B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내용이 허위라거나 F이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선거홍보물 3항: 원고 B의 어머니 소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공탁 및 철거 사실이 인정됨.
- 선거홍보물 4항: 원고 B이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선거홍보물 5항: 체비지 관련 시행계약서 해석에 대한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원고 B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2020가합13882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F에 대한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임. 피고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 B과 F이 후보자로 등록 함. F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거절당한 선거홍보물(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2020. 5. 15.자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F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F에게 당선증을 수여 함. 원고 B은 F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F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F에게 통보 함. 원고들은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단체와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 상호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제목으로 하나, 내용상 당선취소 사유만 정하고 당선무효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피고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무효 및 취소 결정의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 후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 음. 피고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인 조합장의 임기가 총회에서 선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며, F은 이미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받아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피고 정관 제17조 제11항은 임원의 해임 권한을 원칙적으로 총회에 규정하고 있으며, 당선무효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해임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 음. 판정 요지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F에 대한 조합장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회사의 조합원 임. 회사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 B과 F이 후보자로 등록 함. F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거절당한 선거홍보물(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2020. 5. 15.자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F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F에게 당선증을 수여 함. 원고 B은 F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F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F에게 통보 함. 원고들은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단체와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 상호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제목으로 하나, 내용상 당선취소 사유만 정하고 당선무효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피고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무효 및 취소 결정의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 후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 음. 피고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인 조합장의 임기가 총회에서 선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며, F은 이미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증을 받아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피고 정관 제17조 제11항은 임원의 해임 권한을 원칙적으로 총회에 규정하고 있으며, 당선무효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해임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 음. 임원의 선출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체의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 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당선무효 결정 시 소명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F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F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회사의 선거관리규정에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규정도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3882 판정일 2021.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원의 선출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체의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 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당선무효 결정 시 소명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F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F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규정도 없 음. 당선무효 결정이 F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처분의 효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 결정을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 함. 선거관리위원회가 F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허위사실 기재 및 비방 여부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은 주된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F에게 원고 B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선거홍보물 1항: 원고 B의 토지 지분 소유 현황을 당시 상황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이전 소유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선거홍보물 2항: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내용이 허위라거나 F이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선거홍보물 3항: 원고 B의 어머니 소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공탁 및 철거 사실이 인정 됨. 선거홍보물 4항: 원고 B이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선거홍보물 5항: 체비지 관련 시행계약서 해석에 대한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원고 B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선거홍보물 6항: 기존 조합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것 임. 선거홍보물 7항: 2019. 12. 5.자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대비 집행결과 총액만 보고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 음. 선거홍보물 검인 미필의 위법성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 피고 선거운영지침에 선거홍보물에 대한 사전 검인 규정이 있고, F이 검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5. 15.자 피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모든 선거홍보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F이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고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가사 F이 검인을 받지 않고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허위로서 원고 B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거홍보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F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거홍보물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 결정을 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원고들은 F을 상대로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카합50157호 및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2. 9. 선고 2020라146호 결정으로 기각 됨. 검토 이 판결은 조합 등 단체 내부의 선거에서 당선무효 결정의 권한과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선거홍보물의 내용이 허위사실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단체 내부 규정에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명확한 권한 및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 점과, 당선무효 결정과 같이 중대한 처분에는 소명기회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선거홍보물 내용의 진실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 표현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음. 당선무효 결정이 F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처분의 효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 결정을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 함. 선거관리위원회가 F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함.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허위사실 기재 및 비방 여부 이 사건 선거홍보물의 내용은 주된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F에게 원고 B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선거홍보물 1항: 원고 B의 토지 지분 소유 현황을 당시 상황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이전 소유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선거홍보물 2항: 원고 B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내용이 허위라거나 F이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선거홍보물 3항: 원고 B의 어머니 소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공탁 및 철거 사실이 인정 됨. 선거홍보물 4항: 원고 B이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선거홍보물 5항: 체비지 관련 시행계약서 해석에 대한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원고 B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