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3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367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6. 30. 자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2021. 7. 29.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근로자는 복직일 등 복직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6. 30. 자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2021. 7. 29.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근로자는 복직일 등 복직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2021. 8. 2.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 독촉을 하며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하라.”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2021. 8. 5.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6. 30. 자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2021. 7. 29.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근로자는 복직일 등 복직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2021. 8. 2.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 독촉을 하며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하라.”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2021. 8. 5.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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