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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강임인지 및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행정처장 및 인사총무팀장에서 예비군대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직급(7급)의 변동이 없어 강임이 아닌 보직변경으로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보직…기각경기2020부해17422020-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초심유지중앙2020부해8752020-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재단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22020-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제신청의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7. 10.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16조를 볼 때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인사…기각경기2020부해16992020-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면담 이후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즉시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는 객관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652020-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신설 회사로 직책·직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가 정한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파트장을 선임한 점, ③…기각부산2020부해3702020-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의 정당성 여부위촉변경은 ‘강등’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나. 근로자2에 대한 위촉만료 통보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7682020-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기각전남2020부해2942020-09-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나. 근로자와 갈등이 있던 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542020-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해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구체적인 업무…일부인정제주2020부해1092020-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배차업무를 불이행하고 귀가한 근로자에게 각각 해고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제주2020부해1042020-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코로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형병원 영업전략의 수정, 그에 따른 KAM팀 폐지 등 조직개편은 사용자가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갖는 경영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② …기각서울2020부해14762020-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 5. 30.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일부인정경기2020부노582020-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6. 10.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2. 27. 대법원에서 금고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84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0. 6. 10.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실질상 징계임에도 규정에 있는 징계절차는 개시하지 않고 ‘이동발령’의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다.인정 (구제)강원2020부해1682020-08-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