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9-21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370
AI 분류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설 회사로 직책·직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가 정한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파트장을 선임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관리자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미화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주된 업무는 “미화 분야”로 미화원도 업무 범주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무장소 및 급여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② 육체적인 업무의 강도는 강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관리자 업무에서 사원의 업무로 변경된 근로자가 다수 존재함을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직을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신설 회사로 직책·직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가 정한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파트장을 선임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관리자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미화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주된 업무는 “미화 분야”로 미화원도 업무 범주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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