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9 | 2020노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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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령 기준의 중요성: 직무 수행 기준이 명확할수록 '의무 없는 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노1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노1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9 | 2020노156 dismissed 법원 판례 전보 인사이동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검사 전보 인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원심 유죄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사건 개요 법무부 국장이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검사를 먼 지방으로 전보시키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건입니다. - 국장이 자신의 보직 문제를 우려하여 인사담당 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전보 인사안 작성을 지시 - 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따라 전보 인사안 작성 - 해당 검사는 전보 후 사직 --- 법원의 핵심 논리 1. 기본 원칙 - 공무원이 직무 보조자에게 직무 범위 내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님 2. 예외 상황 - 직무 기준·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 보조자가 그 기준 적용과 절차 진행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 이를 위반하게 하는 경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3. 중요한 판단 - 직권남용 여부와 '의무 없는 일'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 - 위법한 지시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의 적용 검사 인사와 보직은 대통령 권한이며, 관련 인사 기준과 절차를 인사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정 ---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노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및 검사 전보인사 관련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무부 J국장으로 재직하며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함.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Y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 함. 피고인은 AO(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Y 검사를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인 BV지방검찰청 BA지청(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 함. A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검사를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고, 이 인사안은 2015. 8. 20. 최종 확정되어 발표 됨. Y 검사는 BA지청으로 전보된 후 사직서를 제출 함. 검찰은 피고인이 J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AO으로 하여금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기소 함.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함.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함. 환송 후 당심에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Y 검사를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법리 함. 법리 음. 법리 판정 요지 검사 전보 인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원심 유죄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사건 개요 법무부 국장이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검사를 먼 지방으로 전보시키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건입니 다. 국장이 자신의 보직 문제를 우려하여 인사담당 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전보 인사안 작성을 지시 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따라 전보 인사안 작성 해당 검사는 전보 후 사직 법원의 핵심 논리 기본 원칙 공무원이 직무 보조자에게 직무 범위 내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님 예외 상황 직무 기준·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보조자가 그 기준 적용과 절차 진행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이를 위반하게 하는 경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중요한 판단 직권남용 여부와 '의무 없는 일'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 위법한 지시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의 적용 검사 인사와 보직은 대통령 권한이며, 관련 인사 기준과 절차를 인사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정 실무적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56 판정일 2020.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함. 법리 함.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됨. 법리 함.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검사인사담당 검사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 짐.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법무부 J국에서는 이를 '검사인사원칙집'으로 정리하여 관리 함.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일의적·절대적 기준이 아 님. 검사의 전보인사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은 다양한 기준과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 담당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 음. 따라서 Y 검사를 부치지청인 BA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킨 것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인이 A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57조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 함.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전보의 대상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은 전입·전출에 있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 음. Y 검사가 BA지청에 전보된 이상 BA지청에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이 Y 검사를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Y 검사로 하여금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23조 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다. 검찰청법 제35조 다. 검찰청법 제35조의2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참고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Y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Y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함. 원심은 AO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Y 검사를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급자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사 인사의 특수성, 즉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과 다양한 인사 기준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인사 기준(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와 하급자의 복종 의무 사이의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평가할 때,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하여 하급자의 행위가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함. 판결은 검찰 인사의 공정성 훼손 여부나 Y 검사의 사직 여부와는 별개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집중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실무적 시사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노1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노1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9 | 2020노156 dismissed 법원 판례 전보 인사이동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검사 전보 인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원심 유죄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사건 개요 법무부 국장이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검사를 먼 지방으로 전보시키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건입니다. 주요 행위: - 국장이 자신의 보직 문제를 우려하여 인사담당 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전보 인사안 작성을 지시 - 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따라 전보 인사안 작성 - 해당 검사는 전보 후 사직 --- 핵심 쟁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판단 기준 법원의 핵심 논리 1. 기본 원칙 - 공무원이 직무 보조자에게 직무 범위 내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님 2. 예외 상황 - 직무 기준·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 보조자가 그 기준 적용과 절차 진행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 이를 위반하게 하는 경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3. 중요한 판단 - 직권남용 여부와 '의무 없는 일'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 - 위법한 지시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의 적용 검사 인사와 보직은 대통령 권한이며, 관련 인사 기준과 절차를 인사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정 ---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 : 다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주요 행위: 핵심 쟁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판단 기준 공무원 지시 문제: 상급자의 지시가 위반적이어도, 보조자가 자신의 재량권이 없는 범위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움 법령 기준의 중요성: 직무 수행 기준이 명확할수록 '의무 없는 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짐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 :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위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원문 2020노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및 검사 전보인사 관련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무부 J국장으로 재직하며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함.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Y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 함. 피고인은 AO(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Y 검사를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인 BV지방검찰청 BA지청(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 함. A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검사를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고, 이 인사안은 2015. 8. 20. 최종 확정되어 발표 됨. Y 검사는 BA지청으로 전보된 후 사직서를 제출 함. 검찰은 피고인이 J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AO으로 하여금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기소 함.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함.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함. 환송 후 당심에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Y 검사를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판단 기준 법리 함. 법리 음. 법리 판정 요지 검사 전보 인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원심 유죄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사건 개요 법무부 국장이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검사를 먼 지방으로 전보시키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건입니 다. 국장이 자신의 보직 문제를 우려하여 인사담당 검사에게 특정 검사의 전보 인사안 작성을 지시 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따라 전보 인사안 작성 해당 검사는 전보 후 사직 법원의 핵심 논리 기본 원칙 공무원이 직무 보조자에게 직무 범위 내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님 예외 상황 직무 기준·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보조자가 그 기준 적용과 절차 진행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이를 위반하게 하는 경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중요한 판단 직권남용 여부와 '의무 없는 일'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함 위법한 지시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의 적용 검사 인사와 보직은 대통령 권한이며, 관련 인사 기준과 절차를 인사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정 실무적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56 판정일 2020.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함. 법리 함.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됨. 법리 함.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검사인사담당 검사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 짐.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법무부 J국에서는 이를 '검사인사원칙집'으로 정리하여 관리 함.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일의적·절대적 기준이 아 님. 검사의 전보인사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은 다양한 기준과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 담당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 음. 따라서 Y 검사를 부치지청인 BA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킨 것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인이 A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57조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 함.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전보의 대상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은 전입·전출에 있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 음. Y 검사가 BA지청에 전보된 이상 BA지청에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이 Y 검사를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Y 검사로 하여금 BA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23조 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다. 검찰청법 제35조 다. 검찰청법 제35조의2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참고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Y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Y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함. 원심은 AO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Y 검사를 BA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급자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사 인사의 특수성, 즉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과 다양한 인사 기준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인사 기준(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와 하급자의 복종 의무 사이의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평가할 때,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하여 하급자의 행위가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함. 판결은 검찰 인사의 공정성 훼손 여부나 Y 검사의 사직 여부와는 별개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집중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실무적 시사점 - 공무원 지시 문제: 상급자의 지시가 위반적이어도, 보조자가 자신의 재량권이 없는 범위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움 - 법령 기준의 중요성: 직무 수행 기준이 명확할수록 '의무 없는 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