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9-22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1699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제신청의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7. 10.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16조를 볼 때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인사과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있는 인사권자라 보기 어렵고, 인사과 차장의 지위와 발언 경위 및 2020. 7. 13. 이후 사용자의
판단: 근로자는 2020. 7. 10.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16조를 볼 때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인사과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있는 인사권자라 보기 어렵고, 인사과 차장의 지위와 발언 경위 및 2020. 7. 13. 이후 사용자의 복귀명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인사과 차장의 해고를 사후에 추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인사과 차장의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의 복직 내지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성도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제신청의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0. 7. 10.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16조를 볼 때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인사과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있는 인사권자라 보기 어렵고, 인사과 차장의 지위와 발언 경위 및 2020. 7. 13. 이후 사용자의 복귀명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인사과 차장의 해고를 사후에 추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인사과 차장의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의 복직 내지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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