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8-25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476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코로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형병원 영업전략의 수정, 그에 따른 KAM팀 폐지 등 조직개편은 사용자가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갖는 경영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②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팀장에서 다른 부서의 팀원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이미 다른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음,
③ 근로자는 조직개편과 전직의 목적이 근로자의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직의 대상은 근로자뿐 아니라 KAM팀의 직원 2명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할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성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의 감소는 직위 및 직무 변경에 기인한 것일 뿐 실제 성과급은 향후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유동적임,
② 근로자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변동되었으나, 상무로서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팀장이 팀원보다 직급이 낮은 팀이 다수 존재함을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코로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형병원 영업전략의 수정, 그에 따른 KAM팀 폐지 등 조직개편은 사용자가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갖는 경영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②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팀장에서 다른 부서의 팀원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이미 다른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음,
③ 근로자는 조직개편과 전직의 목적이 근로자의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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