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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 사용중에 폭언과 집단조퇴에 가담한 후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을 배회하는 등 하여 채용 거부를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97,부해3652000-11-23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능력 배양에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2000-08-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수습기간 산정 편의를 위하여 초일부터 15일까지는 1개월로 간주하고 16일 이후 채용자는 대상월에서 제외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알렸다면 수습기간내의 근무성적을 이유로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기각중노위99부해4021999-11-30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수습기간 중의 종합평가가 주관적인 평가부분이 다소 없지 아니하나 평가결과 자체의 인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641999-04-0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