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78
라. 피신청인은 차량에 금이 간 것에 대하여는 회사의 담당계장 김기환에게 보고하였으나 위 김기환이 당시 울산에 가서 고치라고 하여 몇일이 지나서 고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는 차량계장 김기환이 초심지노위의 조사과정에서 인정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12. 23. 초심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0. 1. 19.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은 '2000. 1. 25.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2000. 2. 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최창선은 3개월 기간의 수습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으나 근무기간동안 자신이 과거에 사업을 하였다며 직원들에게 과시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근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동료들의 근무분위기를 해이하게 만드는 등 운전기사로서 부적한자로 판단되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99. 12. 18.자로 근로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함.
나. 피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근무 중에 안전운행을 위한 일일점검을 게을리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그가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4축 앞부분에 후램이 심하게 금이 간 위험한 상태를 방치한 채 운행하다가 이를 늦게 발견하는 등 차량관리자로서의 일상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운전기사로서 준비성이 부족하고 운송기강을 흐리게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이므로 이러한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9. 9. 15.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어려운 근무여건하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원들과 행한 대화내용과 차량점검지연 등 사소한 문제를 만들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99. 12. 18.자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하는 것임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에 3개월 조건부로 입사한 것이 아니었고 근무기간 중에 특별히 회사에 누가 되는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배정 받은 차량이 매우 노후하여 그간 이를 정비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였고 운전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었음.
다. 피신청인이 직장에서 동료직원들에게 과거 자신이 행한 사업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서로간에 궁금한 사항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정도의 것인데 피신청인은 마치 이것이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애사심을 저해하는 양 호도하여 해고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매우 부당한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량점검을 소홀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후램이 금간 것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처음에 후램이 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산영엽소의 신청인회사 김기환계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김기환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가라고하여 그대로 운행하다가 김기환이 지시하는 날에 가서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회사의 수리지시에 따라 지연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어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습이나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 채용의 거부가 통상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대판 '92. 8. 18. 92다 15710. 참조)인바,
위 인정사실 '제1. 가 내지 라"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3개월기간의 수습근로자로 입사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장근무분위기 저해와 차랑관리 소홀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근무 중 피신청인이 동료직원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사업경력을 과시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할 것이라는 등의 언행을 함으로써 직장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것인바, 실제 피신청인의 언행이 피신청인과 늘 한자리에 서 근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신청인의 운수회사 직원들에게 얼마나 자극을 주고 근무에 지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의심이 가는 바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피해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동료직원 에게 다소 자극이 가는 정도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통념상의 해고사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본 채용거부의 두 번째 이유인 차랑관리 소홀문제의 경우를 보면 앞의 "제1.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자신의 차량의 후램이 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청인회사의 차량계장 김기환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 받은 김기환이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고 시일을 두고 수리토록 한 점으로 보아 이는 당시의 차량상태가 급히 고쳐야 할 정도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처리과정에서도 수리지연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내세우는 위의 해고사유는 매우 객관성이 없어 보이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본 채용을 거부한 시점에 관하여는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서 보는 것처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입사일은 '99. 9. 15. 이었으며 해고일은 같은 해 12월 18.이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본 채용의 거부가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