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1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82
라. 피신청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 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명령문을 2000.5.1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9.11.22. 주방찬모로 입사하여 김치 등 반찬 5-6개 품목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반찬의 소요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반찬이 과다하게 남거나 부족하여 재료비의 과다지출을 초래하거나 반찬이 품절되어 고객으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상급자인 주방장이 주의를 주면 피신청인은 "씨벌 내가 몸이 몇 개라고"하면서 대항하였고, 고의적으로 맛을 변질시켜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비열한 행위를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평상시 매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 동료직원인 웨이츄레스들에게 사소한 문제로 자주 화를 냈을 뿐 아니라, 손님이 반찬을 더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퉁명스런 말투로 "왜 더 달라고 하느냐"면서 비협조적인 근무자세를 보여왔음
라. 피신청인은 여자근로자로서 주방에서 남자근로자 4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장내에서는 품행이 방정하여야 함에도, 남편의 외도와 관련하여 근무 시간중에 동료 남자직원들 앞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수 차례 하여 혐오감을 주었으며, 외부에서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욕설을 하면서 통화하였고, 자신이 화장실에서 통화하고 있는데 건물관리소장이 와서 엿듣는다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 동료직원들은 피신청인이 정신적인 이상증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99.12월 3째주부터는 가끔씩 지각출근하였고, 1주일에 3-4회씩 영업 피크시간대인 낮 12∼14시경에 외출하여 오후 5∼6시경에 돌아오는 등 근무에 열의를 보이지 아니하여 그만큼 동료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어 불평이 나오는 등 근무분위기가 심히 훼손되었음
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신청인과 주방장이 몇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그때마다 반성은 커녕 버럭 화를 내면서 대들어 상사로서 모멸감을 느끼기까지 하였고,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사. 이상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을 방치할 경우 고객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근무분위기의 저해, 동료직원사 이의 불화 및 갈등유발, 복무질서 문란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99.12.29. 주방장, 영업 부장 등과 피신청인에 대한 처리문제를 협의한 바, 피신청인의 자질, 근무태도, 동료직원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99.12.31. 해고조치키로 결정하 였음
아.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불과 1개월 남짓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생활에 조속히 적응하고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주방찬모로서의 자질부족, 상사지시에 반항, 동료직원들과의 잦은 불화, 근무시간 중에 상스러운 욕설로 혐오감 초래, 지각 및 잦은 외출로 타 직원들의 업무증가 초래 등의 행동을 계속 보여왔고, 이에 몇 차례 시정토록 주의를 주었으나 개선의 기미는 커녕 오히려 상사에게 대드는 등 복무질서를 심히 훼손하였음
자. 신청인 사업장은 '99.10월 개점한 한식음식점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빠른 시일내에 영업을 정상화시켜야 될 입장이었으며, 종업원 8명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가족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협조적인 자세로 일해야 되나, 피신청인의 행동은 동료직원들과의 사이에 혐오감과 불화를 초래하였고(결국, 동료직원들이 피신청인과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음식업의 특성상 고객만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도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음식이 부족하여 고객으로부터 항의 를 받는 등의 사태를 초래하였음
차. 신청인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음식의 맛이 생명이므로 주방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우대하고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고 관대하게 처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피신청인에게는 몇 차례 주의과정을 통하여 성실히 근무토록 유도하였으나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경우 이제 막 개업한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카. 신청인 음식점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등 사규가 없어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주방장, 영업부장 등 간부 사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한 것이므로 그 징계절차상에 있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9.11월경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당시 신청인 음식점주방장 김○○이 평소 피신청인의 조리실력을 인정하여 같이 근무할 것을 권유하므로 '99.11.22. 입사하게 되었으며, 입사 후 한 달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당시 주방장이었던 송○○을 통하여 "120만원짜리 찬모를 구하 였으니,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찬모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만큼 조리수준이 기대이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0년이상 찬모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였던 주방장 김○○도 별다른 하자없이 잘하였다고 하였고, 신청인 음식점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140만원의 급여를 약정하면서까 지 피신청인을 채용한 경위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홀서빙직원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으므로 홀서빙직원들과는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별히 홀서빙직원들과 다툰 적이 없고, 오히려 김치담글 때 홀서빙직원들이 도움을 주는 등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다만 설거지 를 담당하는 직원이 설거지요청이 빈번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을 뿐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찬의 분배가 적절하지 못하여 반찬을 남기거나 모자란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반찬량을 조절하는 것은 통상 지배인이 인원수를 예상하여 주방장에게 지시하면 주방장이 다시 찬모인 피신청인에게 적정량을 지시하여 반찬을 만들었을 뿐, 특별히 부족하거나 남은 적이 없었으며, 다만 멸치나 장조림 등 밑반찬은 통상 사용기간에 여유가 있으므로 조금 많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밑반찬이 조금 남는 정도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면서 상사에게 대들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시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으며, 수차에 걸쳐 시정을 지시한 바도 없었음
바. 피신청인은 오랜 기간동안 찬모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력만큼 반찬조리도 잘하였고, 실력과 노력을 인정하여 급여도 인상시켜 주었음에도 갑자기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120만원의 찬모를 구하였다"면서 해고하였음
사. 또한, 해고라는 가장 중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분명한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에게는 소명의 기회도 없이 신청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해고사유에 대한 언급도 없다가 이제와서 여러 징계사유들을 거론함은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10월 개업한 신청인의 음식점에서 '99.11.22.부터 찬모로 근무하면서 반찬의 소요량을 파악하지 못하여 반찬이 남거나 부 족하여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급자인 주방장이 주의를 주면 반항하는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시켰을 뿐 아니라, 주방의 동료근로자들 앞에서도 상스러운 욕설로 혐오감을 주었으며, 사적인 일로 지각과 외출을 하여 동료 직원들이 불평함으로써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신청인과 함께 근무한 주방장 송○○, 주방 냉면장 허○○, 주방육부 장 박○, 홀 근무자 한○○, 같은 김○○, 과장 김○○ 등 과반수가 넘는 동료 근로자들이 신청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주방 찬모로서의 경험이 많았다고 하나, 신청인 음식점에서의 근무기간이 해고일 현재 1개월이 조금 넘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습사용중에 있고, 전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본 건 해고조치는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