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6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88
라. 피신청인의 4월 및 5월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9. 4. 22과 같은해 5. 19. 및 5. 20에 날인이 없고, 같은해 5. 19에는 날인하는 란에 "12:30. 무단외출"로 수기가 되어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에게 5월분 잔여 임금을 전달한 신청외 경비원 박영한은 1999. 10. 25. 피신청인에게 써준 사실확인서에서는 "장창경씨는 근무중에 상습적으로 술 마신적이 없고, 퇴근 후 술 한잔씩 하는 것 같았고, 5월 20일 오후 1시경 얼굴이 붉은 상태로 회장이 그만 두라 한다면서 경비실 문을 통과하여 집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고, 5월 30일 오전 9시경 사직서를 주고 급여를 수령해 간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같은해 12. 24 신청인에게 써준 확인서에서는 "본인은 '99. 5. 21. 관리실 경리 김영희씨로부터 장창경에게 급료봉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실에서 당일 저녁 9시경에 장창경에게 건네주고 사직서를 인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급여 및 사직서를 주고받은 날자가 각기 다른 사실.
바. 피신청인이 쓴 사직서는 사직일자를 「1999. 5. 」라고 하여 사직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여일이 지난 후 같은해 7. 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사. 신청인이 경영하는 아파트의 출금전표, 경리장부(현금출납부 등)및 예금통장 등은 피신청인의 급여가 1999. 5. 21.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었거나 찍혀있는 사실.
아. 1999. 12. 4.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12.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4. 15.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5. 20. 스스로 사직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1999. 5. 21. 경비원 박영한이 피신청인의 급료를 전달하면서 사직서를 교환받아 수리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은 3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신청인 아파트의 입사관리 및 복무규정 제13조에 의거 수습기간 중이었음.
라. 피신청인은 재직기간동안 근무중 음주 및 무단결근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규탄대상이었음.
마. 피신청인은 사직할 무렵 경리에게 개인 감정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경리장부를 임의 불법 인출 및 복사하여 부정이 있다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바. 초심지노위 때 당 아파트 회기 만료에 따른 회장 및 임원이 전원 변경되어, 본 건 처리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함으로서 피신청인의 진술만 반영되었기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3. 27.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재송신동아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같은해 5. 19. 오후 12:30경 해고되었음.
나. 피신청인이 입사할 때 소장 김병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 퇴직할 거라면서 그동안 인계인수기간이라 생각하고 약 1달 정도 동 소장 밑에서 일하라고 하여 그런 조건으로 입사하였는 바, 해운대구청에는 1999. 4. 1. 피신청인이 소장으로 신고되었음.
다. 피신청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아파트관리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권고사항을 복사하여 1999. 5. 18. 입주민들에게 2부를 배포하고, 다음날인 5. 19.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청외 박운학에게 사무소에 보관중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영수증 등이 굴러다니고, 매년 결산도 되어있지 않아 돈이 새는 것 같다. 외부 감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고 건의하자, 신청인에게 "그만 두라"고 하였으며, 소장 김병권도 "회장의 지시이니 그만 두라"고 종용하여 해고된 것임을 확인하였음.
라. 피신청인이 경리장부에 부정이 있으니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이후 소장 김병권, 동 대표 임봉호, 이후락 등이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고발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1999. 5. 20. 신청외 경리 김영희는 전화를 하여 '해고되었으니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라'고 하였음.
마. 1999. 5. 28. 피신청인이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당해고에 관하여 문의하던 중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여부를 확인한 바, 같은해 5. 20자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해고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
바. 피신청인 모친이 병환중이라서 돈이 필요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 하고, 관리소장 등이 협박을 해오고 하여 1999. 5. 29. 고민 끝에 술을 먹고 사직서를 작성한 후 같은해 5. 30. 월급과 사직서를 맞교환 한 바 있음
사.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나 이미 해고처리가 된 이후에 잔여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동 사직서는 원인무효라고 생각됨.
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만 두라고 하였고, 경리가 해고되었으니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 해고사유 또한 피신청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입주민에게 배포한 것과 외부감사 또는 수사 의뢰를 건의한 것이었던 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통하여 입증되고, 해고사유는 감사보고서를 복사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한 것이며,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인데, 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경리장부 및 감사보고서를 사본하여 동대표 등에게 임의 유포한 행위는 자료의 사실성 유무를 떠나 월권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수습사용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절차 없이 언제든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5월달 잔여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동 사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생각컨데,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이를 연계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왜 구제를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급여를 빨리 받고 싶었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또한 자신이 법적으로는 소장으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책임만 질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변한 사실 등은 피신청인이 복직이 되어도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구제의 실익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