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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질서의 유지 회복과 근로자들 간의 인화를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시조치를 행한 점, 근로자가 정…초심취소중앙2020부해15242021-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672021-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단…인정 (구제)경북2020부해7572021-01-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정 내용 문자 발송 및 KT문자 메시지 전송 결과 회보서,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인사발령 내용 등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252021-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스스로 연고지로의 전보를 희망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타지역으로…기각제주2020부해1862021-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의 적법성) 여부①…기각전북2020부해3692021-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0부해709202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특정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인사규정, 그간의 인사관행 등에 비추어 전보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02021-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0. 4. 27. 전직이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강등 및 전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직의 구제이익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92021-01-12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0부해25842021-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각경북2020부해7242021-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해 부산사무소 직원들과 분리할…기각부산2020부해5052020-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전보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 점, ② 전북방송본부에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는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942020-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팀장 직위를 해제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보다 장기간 동일한 팀에서 근속하는 팀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402020-12-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