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1-14 | 2018가합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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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1061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나운서국장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378,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경 아나운서국 국장으로 승진, 2017. 12.경까지 재직 함. 피고 회사 감사국은 2018년 초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함. 감사 과정에서 '아나운서 성향분석' 문건(이 사건 문건)이 발견되었고, 감사국은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보고 당시 아나운서 국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N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정직 6개월로 변경 함.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8. 6. 14. 기각되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퇴사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퇴사하여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정직 기간 중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직의 효력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실행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문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작성 및 실행 과정에 가담할 수 없으므로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타부서로의 방출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Q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전보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원고가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방송국 아나운서국장의 징계처분 관련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징계 무효 확인: 근로자가 소송 진행 중 퇴사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 미지급 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5,537만 8,60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2년 입사 후 2013년 아나운서국장으로 승진했습니 다. 2018년 초 회사의 특별감사에서 '아나운서 성향분석'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정직 6개월로 감경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성향분석 문건 작성 관련 징계 근로자가 해당 문건을 전달받거나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 부족 → 징계사유 불인정 노조활동 이유의 인사 조치 가담 전보인사: 노조활동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 전보 시 인사발령서에 결재 → 부당노동행위 가담 인정 프로그램 배제: 경영진의 지시에 순응하여 노조활동자들의 출연 기회 제한 → 징계사유 인정 중간관리자의 책임 법원은 중간관리자도 위법한 지시를 자신의 권한으로 실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 다. 다만 방송독립성 보장 의무와 입증책임 기준을 고려하면 모든 지시 순응까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중간관리자도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의무 존재 공익 관련 기업은 독립성 침해 지시에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징계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1061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Q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타부서로 방출되었고, 원고는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하며 S 본부장, K 본부장의 결재를 받 음. 원고는 Q에 대한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한 사실을 기억하며, S 본부장의 의도에 따라 결재했다고 진술 함. 법원은 원고가 내부 공식 문서에 결재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봄. Q 외 다른 아나운서들의 전보인사에 원고가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아나운서국 밖으로의 전보인사는 아나운서국장의 전결권이나 관여 권한이 없었 음. 원고가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협조하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징계사유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아나운서국 내부의 프로그램 배제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아나운서들의 프로그램 출연 횟수나 빈도가 파업 복귀 후 현저히 떨어졌고, 원고도 이를 인정 함. 다수 아나운서의 연이은 퇴사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특정 아나운서에 대한 업무배제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 평가 됨. 원고는 업무배정이 경영진의 판단이며 자신이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중간관리자는 위법·부당한 지시라도 자신의 전결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한 지시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피고 회사는 공적 임무를 지니는 방송국으로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 음. 아나운서국장의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프로그램 배정 불이익 지시에 순응한 것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이 사건 문건 관련 징계사유는 전부 불인정되고, 부당전보 관련 징계사유는 Q 아나운서 부분만 인정 됨. 따라서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정직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정직 6개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55,37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사건 2020.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 무. 피고 회사의 방송편성규약 제5조 (방송의 독립성) 제1항: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 다. 제5조 제3항: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 다.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중간관리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자신의 전결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적 임무를 지닌 방송사의 특성과 방송 독립성 관련 내부 규정을 근거로 중간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점이 주목 됨.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기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 지위 상실 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소송 전략 수립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