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2-11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440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팀장 직위를 해제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보다 장기간 동일한 팀에서 근속하는 팀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팀장 중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직위에서 해제되고 팀원으로 인사명령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월 60만 원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팀장 직위를 해제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보다 장기간 동일한 팀에서 근속하는 팀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팀장 중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직위에서 해제되고 팀원으로 인사명령되면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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