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2020나5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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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피고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으로 피고 회사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 권유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 전후로 피고 회사에 퇴직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고, 퇴직금 수령 시에도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
- 근로자는 퇴직 후 약 3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후임자를 채용하여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이 사건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교체를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교체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
2020나5884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센터장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실효의 원칙 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항소는 불법행위 성립 증거 부족 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공동주택관리업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피고 회사가 관리소장(센터장)을 배치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3. 11. 1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센터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에는 '민원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가 결의로 근무부적격자로서 교체를 요구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2015. 1.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원고의 업무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원고 교체 의견을 밝 힘. 원고는 2015. 1. 2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교체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의결 또는 민사적 책임 부담 문서 제시를 요구 함.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원고 교체 의견을 전달받고, 2015. 2. 13.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 함. 원고는 2015. 3. 6.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5. 3. 8. 근무를 종료하며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원고는 퇴직 당일 피고 회사로부터 3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는 2015. 6. 25. 다른 직장에 취업 함.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판정 요지 센터장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 함. 근로자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항소는 불법행위 성립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공동주택관리업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피고 회사가 관리소장(센터장)을 배치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2013. 11. 1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센터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에는 '민원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가 결의로 근무부적격자로서 교체를 요구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2015. 1.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원고 교체 의견을 밝 힘. 근로자는 2015. 1. 2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교체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의결 또는 민사적 책임 부담 문서 제시를 요구 함.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원고 교체 의견을 전달받고, 2015. 2. 13.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 함. 근로자는 2015. 3. 6.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5. 3. 8. 근무를 종료하며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근로자는 퇴직 당일 피고 회사로부터 3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 함. 근로자는 2015. 6. 25. 다른 직장에 취업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신뢰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간 퇴직 권유 및 근로자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 음. 근로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피고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으로 피고 회사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 권유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 전후로 피고 회사에 퇴직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고, 퇴직금 수령 시에도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58847 판정일 2021.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신뢰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퇴직 권유 및 원고의 태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 음.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피고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으로 피고 회사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 권유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퇴직 전후로 피고 회사에 퇴직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고, 퇴직금 수령 시에도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 음. 원고는 퇴직 후 약 3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후임자를 채용하여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 함.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교체를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교체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의견 제시 방법이나 내용, 불이익 가하겠다는 언급 등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압박'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가 직원 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를 넘어 부당한 간섭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간 권리 불행사와 상대방의 신뢰 형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 함. 특히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의 원칙 적용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 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경우, 퇴직금 수령 시 이의 유보 여부, 다른 직장 취업 여부, 소 제기까지의 기간 등이 실효의 원칙 적용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체 직원 교체 요구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선 부당한 간섭, 즉 구체적인 압박이나 불이익 시사 등의 증거가 필요함 을 시사 함.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부당한 간섭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음. 근로자는 퇴직 후 약 3개월 만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후임자를 채용하여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이 사건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교체를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교체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