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01-14 | 2020누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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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0 처분사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업무방해): 원고가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 관련 서류를 작성·행사하고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1 처분사유(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원고가 사무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2 처분사유(결재 상신 문건 임의 보관): 원고가 직원 인사발령 등 97건의 문건을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13 처분사유(정관 변경 보고 및 시정조치 미이행): 원고가 개정된
2020누1163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5. 7. 1.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 함. 2016. 9. 22.부터 2017. 1. 16.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 됨. 원고는 2017. 12. 22.경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함.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제 규정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재산 손실', '공금 유용·횡령', '행정업무 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제2 처분사유(L에 대한 급여 지급) 음. 제3 처분사유(임대보증금 미보전 및 추가 사용)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처분사유(유가증권 원리금의 법인운영비 사용)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인출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5. 7. 1.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 함. 2016. 9. 22.부터 2017. 1. 16.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 됨. 원고는 2017. 12. 22.경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함.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제 규정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재산 손실', '공금 유용·횡령', '행정업무 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음.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인출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움.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3,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1631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5 처분사유(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움. 제6, 7, 8, 9 처분사유(이사장 결재 없이 문건 시행 및 인사발령, 소송위임계약 체결)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3,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0 처분사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업무방해) 함. 제11 처분사유(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함. 제12 처분사유(결재 상신 문건 임의 보관)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3 처분사유(정관 변경 보고 및 시정조치 미이행)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4 처분사유(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 처분이 원칙인 사유 임. 원고는 장기간 법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법인사무국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 음.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해 참가인이 입은 금전상 피해와 업무상 장애가 상당 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정년퇴직 이전 공적, 사무국 직원 부족, 이사회 분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정.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정.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83조 제2항 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 사립학교법 제45조 제2항 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2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구.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 정년퇴직 이전에 참가인이나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이사장상, 총장상 등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무국 직원이 부족하였 음. 참가인의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다소 지장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함을 재확인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법인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직무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사유의 중대성, 비위의 고의성, 기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교원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0누1163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5. 7. 1.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 함. 2016. 9. 22.부터 2017. 1. 16.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 됨. 원고는 2017. 12. 22.경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사유로 '법과 교육관계법령 위반 및 교원 본분 배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을 규정 함.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제 규정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재산 손실', '공금 유용·횡령', '행정업무 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제2 처분사유(L에 대한 급여 지급) : L이 2016. 11. 30.경까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교육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L에게 2016. 11.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3 처분사유(임대보증금 미보전 및 추가 사용) :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추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처분사유(유가증권 원리금의 법인운영비 사용) : 원고가 유가증권 원리금을 참가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법인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인출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5. 7. 1.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 함. 2016. 9. 22.부터 2017. 1. 16.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 됨. 원고는 2017. 12. 22.경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사유로 '법과 교육관계법령 위반 및 교원 본분 배치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을 규정 함.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은 '법령 또는 제 규정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재산 손실', '공금 유용·횡령', '행정업무 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제2 처분사유(L에 대한 급여 지급): L이 2016. 11. 30.경까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교육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L에게 2016. 11.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3 처분사유(임대보증금 미보전 및 추가 사용):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추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처분사유(유가증권 원리금의 법인운영비 사용): 원고가 유가증권 원리금을 참가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법인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인출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제5 처분사유(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소독 의무 인지 여부,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진 납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소독 미실시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6, 7, 8, 9 처분사유(이사장 결재 없이 문건 시행 및 인사발령, 소송위임계약 체결): 원고가 대법원 판결로 지위가 상실된 이사장 명의로 문건을 시행하고, 이사장 결재 없이 인사발령을 하거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3,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0 처분사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업무방해): 원고가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 관련 서류를 작성·행사하고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1631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5 처분사유(건물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소독 의무 인지 여부,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진 납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소독 미실시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6, 7, 8, 9 처분사유(이사장 결재 없이 문건 시행 및 인사발령, 소송위임계약 체결) : 원고가 대법원 판결로 지위가 상실된 이사장 명의로 문건을 시행하고, 이사장 결재 없이 인사발령을 하거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3,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0 처분사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업무방해) : 원고가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 관련 서류를 작성·행사하고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1 처분사유(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 원고가 사무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2 처분사유(결재 상신 문건 임의 보관) : 원고가 직원 인사발령 등 97건의 문건을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3 처분사유(정관 변경 보고 및 시정조치 미이행) : 원고가 개정된 정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개정 정관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며 시행·공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4 처분사유(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 원고가 이사장 승인 없이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 처분이 원칙인 사유 임. 원고는 장기간 법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법인사무국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 음.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해 참가인이 입은 금전상 피해와 업무상 장애가 상당 함.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정년퇴직 이전 공적, 사무국 직원 부족, 이사회 분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교원의 징계사유 규 정.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 교직원의 징계사유 규 정.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필 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금 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83조 제2항 : 특정 건축물 소독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 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 한. 사립학교법 제45조 제2항 : 정관 변경 시 교육부장관 보고 및 시정조치 의 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2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징계양정 기 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엄격한 요 구.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 정년퇴직 이전에 참가인이나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이사장상, 총장상 등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무국 직원이 부족하였 음. 참가인의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다소 지장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함을 재확인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법인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직무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사유의 중대성, 비위의 고의성, 기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교원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제11 처분사유(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원고가 사무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2 처분사유(결재 상신 문건 임의 보관): 원고가 직원 인사발령 등 97건의 문건을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13 처분사유(정관 변경 보고 및 시정조치 미이행): 원고가 개정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