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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인사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기각경기2016부해9122016-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인 성희롱피해주장자가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시험 감독 관련 발언을 하고, 같은 날 늦은 밤 피해주장자에게 개별적으로 먼저 연락한 점, ② 피해주장자가 성희롱 다음 날 결근을 하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332016-08-25성희롱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자신의 자리에서 대신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의 자리를 빼앗아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자리를 비켜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찢어서 업무방해 현행범으…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362016-08-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피신청인 적격 여부시설(현리요셉의집)의 실질 대표(사용자2)는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나, 시설의 법인(사용자1) 및 임시 시설장 대행(사용자3)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해고 및 출근정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132016-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 3개월법인카드 부정사용, 비용지출 및 정산에 대한 규정 위반, 무단 외근 및 퇴근, 업무결과 보고 미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태만과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 및 리스크 야기는 근거가…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12016-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태불량, 불친절 및 민원야…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942016-08-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제출한 왕복 항공권 발행 확인서의 출국 및 귀국 일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휴가기간과 일치하고, 박○○ 총무도 휴가 종료시점에 대해 유사한 기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6. 3. 8. 근…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772016-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직원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고객용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고 팀 회의 중 무단이석,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외출 및 결근에 대한 경위서와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여…기각인천2016부해2952016-08-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