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8-24 | 2015가단5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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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법인사단이 그 준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2015. 7. 14. 및 2015. 8. 13. 원고 회의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을 의결하였으므로 구성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 그러나 부적법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관리규약 등에 정함이 있거나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법원에 의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
- O의 징계사유는 관리소장 Q의 업무지시 불응, 증인 출석으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근무지 이탈 등이었음.
- P의 징계사유는 관리소장 Q의 업무지시 불응, 입사지원 관련 서류 무단 유출,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응 등이었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4. 18. 원고의 O 및 P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음.
- 2011. 5. 25. 원고 회의에서 O, P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2개월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O에게 11,225,340원, P에게 11,200,690원을 지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준총유 재산권에 대한 소송 요건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타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임.
- 비법인사단이 그 준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2015. 7. 14. 및 2015. 8. 13. 원고 회의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을 의결하였으므로 구성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 그러나 부적법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관리규약 등에 정함이 있거나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법원에 의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단체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피고들이 O, P를 해고하기로 결의한 행위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은 관리소장 Q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의 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피고 B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된 후 관리소장 Q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님.
- P의 입사지원서류 유출 및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응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O, P에 대한 해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의결, 공고, 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적법성이 지켜진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소송 제기 시 구성원 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준총유 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경우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을 보여줌.
- 또한,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결정이 사후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명되더라도,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근거,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 운영의 자율성과 대표자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법인사단은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임원의 업무상 결정에 대해서는 사후적 결과만을 가지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시의 상황과 판단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