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8-25 | 2016구합6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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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조사보고서, 직원 진술서 요약서)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잦은 무단이석 및 지시 불이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 부서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본문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부서카드를 이용하여 샤워기 헤드를 구매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서무담당 공무원의 지적 후 결제를 취소한 것은 후발적 사정에 불과함.
- 따라서 근로자의 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본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회사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민원여권과 C팀의 책임자로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용도가 엄격하게 구분된 예산을 임의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및 제3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는 감봉 처분 범위 내에 해당함.
-
- 법원의 판단:
- 민원여권과 과장의 산행 취소 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판단됨.
- 원고가 상사의 정당한 산행 취소 지시를 어기고 산행에 참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무 및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2 징계사유: 잦은 무단이석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여부
- 법리: 원고가 근무시간 중 잦은 무단이석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조사보고서, 직원 진술서 요약서)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잦은 무단이석 및 지시 불이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 부서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본문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서카드를 이용하여 샤워기 헤드를 구매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서무담당 공무원의 지적 후 결제를 취소한 것은 후발적 사정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본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는 민원여권과 C팀의 책임자로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용도가 엄격하게 구분된 예산을 임의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및 제3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는 감봉 처분 범위 내에 해당함.
- 감봉 1개월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4항이 정하는 감봉 기간 중 최단기에 해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원고는 근무기간 중 스트레스성 이명, 어지럼증 등의 질병으로 근무시간 중 수유방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특정 식당 회식 장소 결정에 대해 체한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음.
- 특히,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와 공금 유용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