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25 | 2015노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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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 법위반 사실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노1117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1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25 | 2015노1117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미지급의 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노111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 7. 9. 이전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부. 함. 함.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 7. 9. 이전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미지급의 점 부. 음.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 실.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 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1117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 미지급의 점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 실.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 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 음. 피고인은 향후 더 이상 법위반 사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입증 책임과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임금 약정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임금 미지급 부분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재확인 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부.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노1117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1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25 | 2015노1117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함. -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4. 7. 9. E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고, 2014. 7. 25.경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 7. 9. 이전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인이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피고인이 2014. 7. 9. E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고, 2014. 7. 25.경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 쟁점: 피고인이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4. 7. 9. E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고, 2014. 7. 25.경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 쟁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 : :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 법위반 사실은 인정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 법위반 사실은 인정 원문 2015노111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 7. 9. 이전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2014. 7. 9.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9. '근무태만, 대표자에 대한 하극상, 직원들과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 함. 피고인은 E에게 2014. 7. 2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E은 피고인과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2,464,028원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600만 원으로 정하되,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부. 함. 함. 피고인이 2014. 6.말경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2014. 7. 9. 이전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미지급의 점 부. 음.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 실.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 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1117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 미지급의 점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 실.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 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 음. 피고인은 향후 더 이상 법위반 사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입증 책임과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임금 약정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임금 미지급 부분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재확인 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부.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 피고인은 E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연봉액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첫 2개월은 80% 지급). - E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재직 중에는 임금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 법위반 사실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