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8-18 | 2015구합8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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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퇴사 권유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해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노사협의회에서 경비업무 용역 위탁을 결정하고, 경비원 감축을 지시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용역업체를 물색함.
- 근로자는 경비업무 공백이 예상됨에도 참가인들에게 징계를 의결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복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사직 권고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참가인들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2015구합824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년 말경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 함. 원고의 인사팀 과장은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 함. 참가인들은 용역업체 취업 조건이 불만족스럽자 원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2015. 2. 26.경 참가인 C, D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이들은 수령을 거부 함. 원고는 2015. 2. 27. C, D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게 정직 1개월, D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들은 2015. 2. 28. 또는 2015. 3. 1.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함. 원고는 2015. 3. 7. 주식회사 G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4. 1. 참가인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5. 3. 1., 상실사유: 권고사직)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 함.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원고의 사직종용에 따른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고 해고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년 말경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 함. 근로자의 인사팀 과장은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 함. 참가인들은 용역업체 취업 조건이 불만족스럽자 원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 임. 근로자는 2015. 2. 26.경 참가인 C, D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이들은 수령을 거부 함. 근로자는 2015. 2. 27. C, D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게 정직 1개월, D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들은 2015. 2. 28. 또는 2015. 3. 1.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함. 근로자는 2015. 3. 7. 주식회사 G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5. 4. 1. 참가인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5. 3. 1., 상실사유: 권고사직)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 함.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근로자의 사직종용에 따른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고 해고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처음에는 퇴사 권유를 수긍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용역업체 취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 음. 용역업체 근로조건이 불만족스럽자 원고 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퇴사 권유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해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노사협의회에서 경비업무 용역 위탁을 결정하고, 경비원 감축을 지시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용역업체를 물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2471 판정일 2016.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들은 처음에는 퇴사 권유를 수긍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용역업체 취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 음. 용역업체 근로조건이 불만족스럽자 원고 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2015. 2. 28.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들은 원고가 퇴사 권유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해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노사협의회에서 경비업무 용역 위탁을 결정하고, 경비원 감축을 지시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용역업체를 물색 함. 원고는 경비업무 공백이 예상됨에도 참가인들에게 징계를 의결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복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 함. 원고의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사직 권고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 음.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들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사직 종용이 있었던 경우 이를 해고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거나 징계를 통해 퇴사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서면 통지 의무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경비업무 공백이 예상됨에도 참가인들에게 징계를 의결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복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사직 권고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 음.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들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