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26 | 2015가단529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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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4. 11. 19. 원고 대표이사에게 법인카드 정지, 클라우드 비밀번호 변경 등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냄.
- 2014. 11. 20. 원고 부사장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 마무리를 요청함.
- 2014. 11. 28. 원고 대표이사가 인수인계 협조 요청 및 미협조 시 손실 청구 가능성을 통보함.
- 2014. 11. 29. 회사가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4. 12. 15. 회사가 2014. 11. 17.자 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5. 1. 15.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무복귀 명령서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냄.
- 2015. 1. 20.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대기명령을 통보함.
- 2015. 1. 28. 근로자가 회사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보냄.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12, 13, 14, 17호증)만으로는 회사의 노무 거부나 인수인계 소홀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3. 추가 구축업무 수주 실패로 인한 이득 상실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회사의 노무 제공 거부로 SQMS 시스템 구축업무가 지체되어, 추가 수주가 확실했던 80건의 구축업무를 놓쳐 90,0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일부 노무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2 내지 10, 15호증)만으로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구축업무 수주를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014. 11. 17. 원고 부사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음. - 2014. 11. 19. 원고 대표이사에게 법인카드 정지, 클라우드 비밀번호 변경 등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냄. - 2014. 11. 20. 원고 부사장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 마무리를 요청함. - 2014. 11. 28. 원고 대표이사가 인수인계 협조 요청 및 미협조 시 손실 청구 가능성을 통보함. - 2014. 11. 29. 회사가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4. 12. 15. 회사가 2014. 11. 17.자 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5. 1. 15.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무복귀 명령서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냄. - 2015. 1. 20.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대기명령을 통보함. - 2015. 1. 28. 근로자가 회사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보냄.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12, 13, 14, 17호증)만으로는 회사의 노무 거부나 인수인계 소홀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3. 추가 구축업무 수주 실패로 인한 이득 상실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회사의 노무 제공 거부로 SQMS 시스템 구축업무가 지체되어, 추가 수주가 확실했던 80건의 구축업무를 놓쳐 90,0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일부 노무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2 내지 10, 15호증)만으로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구축업무 수주를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단5298951 근로자의 노무 거부 및 인수인계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단529895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26 | 2015가단5298951 dismissed 법원 판례 결근 해고 판결 출근거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의 노무 거부 및 인수인계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7. 설립된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 영위 회사임. - 회사는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자의 솔루션 개발부에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5. 1. 29. 회사를 동료 직원 폭행,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함. - 회사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 판정을 받음. - 회사는 2015. 11. 2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물품구입비 상당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과 무관한 물품 209점(12,519,514원 상당)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11, 18호증)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실 및 위 물품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2. 회사의 노무 거부로 인한 추가 장비 투입 비용 및 외주 용역비 상당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비용(38,855,821원)과 시스템 재구축 및 개발 외주 용역비(24,033,570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일부 노무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됨. - 2014. 11. 14. 자재구매 관련 다툼 중 동료 직원의 노트북을 빼앗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014. 11. 17. 원고 부사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음. - 2014. 11. 19. 원고 대표이사에게 법인카드 정지, 클라우드 비밀번호 변경 등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냄. - 2014. 11. 20. 원고 부사장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 마무리를 요청함. - 2014. 11. 28. 원고 대표이사가 인수인계 협조 요청 및 미협조 시 손실 청구 가능성을 통보함. - 2014. 11. 29. 회사가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4. 12. 15. 회사가 2014. 11. 17.자 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5. 1. 15.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무복귀 명령서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냄. - 2015. 1. 20.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대기명령을 통보함. - 2015. 1. 28. 근로자가 회사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보냄.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12, 13, 14, 17호증)만으로는 회사의 노무 거부나 인수인계 소홀로 인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3. 추가 구축업무 수주 실패로 인한 이득 상실 손해 발생 여부 - 원고 주장: 회사의 노무 제공 거부로 SQMS 시스템 구축업무가 지체되어, 추가 수주가 확실했던 80건의 구축업무를 놓쳐 90,0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일부 노무를 거부하거나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2 내지 10, 15호증)만으로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구축업무 수주를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