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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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의 쟁의과정에 있어서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기각중노위2003부노257,2003부해7632004-06-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징계사유 일부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14일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4602003-11-26폭언/폭행
- 노동위동료승무원을 폭행하여 해고처분 되자 인터넷 고객상담실에 이를 항의하는 글을 중복 게시한 근로자를 폭행사실에 인터넷비방행위를 더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3072003-10-15폭언/폭행
- 노동위충분히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징계사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부당하다서울지노위2003부해673,부노1092003-10-13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주로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물 및 사무실을 점거하여 폭력행위를 수반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1부노712001-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
- 노동위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6392001-04-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