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3-10-15
사건번호: 중노위2003부해307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2.3.25. 22:00경 서울 강남터미널내 회사 승무원 숙소내에서 동료운전원인 박○○, 강○○ 등과 시비를 벌이다 숙소 밖으로 나가 강○○과 싸워 강○○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2.5.6.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회사 상벌규정 위반으로 신청인 및 강○○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하고, 강○○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구제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11. 회사에 복직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위 "나"항의 징계사유에 2002.5.20. 및 같은 해 6.30.에 신청인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에 대한 비방글 게시사유를 추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0.24. 해고를 의결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2.10.24.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의결 사실을 통보받고 당일 재심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그 다음 날인 25. 이에 대하여 재심인사위원회 회부를 승인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2.10.28.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여 같은 해 11.4. 이를 다시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또다시 불참하자 해고를 확정하고 같은 해 11.6.에 11.4.자 해고를 서면 통보한 사실.
바. 회사 상벌규정 제7.2.1조 제9호에 "형사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타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인해 종업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자" 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4호 별표 1.3. 운전원(당사자)기준 제17호에" 운전원, 기술사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1회 : 정직 또는 해고"를 규정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3.1.29. 초심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같은 해 5.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동료 운전기사인 강○○과 상호 폭행 후 화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방적 폭행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징계관련 서류상의 결재일자의 흠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징계이며, 회사의 유사한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료 운전기사인 강○○ 등에 대한 폭행동기, 폭행시각, 폭행수단, 그 피해의 정도 및 그 이후의 신청인의 회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방행위 등을 고려할 때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의 특성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벌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주장인 바,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사유와 그 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 승무원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강○○ 등을 구타한 사실이 있는데, 강○○의 경우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안면부 다발성 좌상,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어 전치5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의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 인정사실과 같이 동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신청인과 강○○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는 가해자로서 해고처분을 하고 강○○에 대하여는 폭행사건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데, 당시 회사숙소에 함께 있었던 승무원 박○○ 및 피해자 강○○ 등의 진술과 의사의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이 신청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여지고, 폭행행위의 방법 및 시간, 피해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책임이 강○○에 비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그 책임을 물어 신청인을 해고하자 신청인은 징계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는 글을 회사의 고객들에게 공개되는 인터넷 고객상담실에 중복 게시함으로써 그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회사에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설사 위의 폭행사건의 책임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강○○ 등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상벌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회사의 다른 승무원들의 유사한 폭행사례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사례에서도 폭행의 주요 가해자의 경우 해고되었거나 해고의결된 후 회사의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양정이 정직 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및 "마"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2002.10.28. 및 같은 해 11.4.의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및 그 결과에 대한 피신청인의 결재일자가 각각 같은 해 10.25. 또는 11.5.자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진술과 같이 이를 사후에 결재하면서 결재일자를 일부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회사 관계자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동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같은 해 11.4. 재심인사위원회의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의 기회가 정당하게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결재일자의 일부 흠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의결정족수의 경우 회사 노동조합지부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볼 때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신 홍(위원장), 박래영, 손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