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03-10-13
사건번호: 서울지노위2003부해673,부노109
본 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와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 및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폭행사건으로 인한 유죄확정,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 훼손, 상사에 대한 하극상 및 지시불응인 바, 본 건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폭행사건으로 인해 형사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체 영업사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을 일으켜 경미하나마 고객에게 상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케 한 점이 인정되며, 또한 모든 영업 및 대처직원에게 부여된 비무장·비정기해제관련 면책확인서 수령지시에 대하여 유독 신청인만 단 한 건의 확인서 수령도 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그 이행이 여의치 않았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코 지시이행에 충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순찰차량 감축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겠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의무적 협의사항으로 단정할 뚜렷한 근거조차 없다 할 것임에도 동 사안에 대해 지사장에게 다소 거칠게 항의한 것은 적절한 면담요구 내지 항의태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들은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잘못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본 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폭행사건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이 사업장 밖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건발생의 동기를 유발시켰고, 유죄확정 후 신청인의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동 사건으로 인한 피신청인회사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고객과의 마찰건의 경우는 다툼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에 월정료 인상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건 역시 피신청인회사의 피해가 많지 않다는 점, 상사에 대한 하극상 및 지시불이행의 경우는 그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등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충분히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상실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본 건 해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히 존재하는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가 단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하였다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충분히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징계사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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